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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폰트/프리글꼴] 210본문쉐어페키지, 572돌한글날패키지(M고딕, 수명조, 굴림, 구름고딕, 수필명조, 옴니고딕)

by 우선 W_seon 2019. 11. 4.

M고딕, 수명조, 굴림, 구름고딕, 수필명조, 옴니고딕 (디자인210 본문쉐어패키지/572돌 한글날 패키지)


단순히 무료폰트가 아니라 '상업적'이용이 가능한 무료폰트를 정리합니다. 제가 쓸 때마다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무료 폰트들 위주로 폰트 라이선스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상업적'이용 부분에서 개인적 용도의 상업적 이용만 가능한건지, 납품까지 가능한 용도인지(이부분이 중요)를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알아본 서체는 디자인210에서 본문쉐어패키지와 572돌 한글날패키지로 무료배포했던 

M고딕, 수명조, 굴림, 구름고딕, 수필명조, 옴니고딕 서체입니다.

특정날에 이벤트 식으로 무료배포된 서체들이고 배포 당시 '무료' '라이선스 프리' 같은 문구만 보고 상업적 이용에도 자유롭겠거니 하면서도 막상 상업적 이용에 쓸 폰트를 찾다보니 너무 헷갈려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체는 본문쉐어패키지와 572돌 한글날패키지 외에도 한가득나눔패키지 때도 배포했었네요.



라이선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라이선스는 기본적인 문서작성, 인쇄물, 웹상 개재가 가능하고 프리라이선스는 기본+옥내외광고+분야별 라이선스까지 입니다. 여기서 별도로 임베딩이 가능하냐, 안하냐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급대상제작물 용도입니다.

개인적목적인지, 기업적 목적인지, 그리고 자사용인지 납품용인지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발급대상이 '개인'에 국한된다면 뭐가됐든 개인적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업이 사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비를 지급하고 따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규모(직원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가능여부에 상업적 이용이 제한됩니다.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또는 자사)의 수익 목적으로 폰트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적 목적이 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면 안됩니다. 


즉, 내가 돈을 받고 해당폰트를 사용한 디자인 작업물을 팔았고, 그 작업물을 그 디자인을 산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 수익은 그 회사의 것이 되겠지요? 그 회사는 폰트의 라이선스없이 그 폰트의 디자인을 이용해 돈을 벌게 됩니다. 납품 불가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납품이 가능하다면 개익적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이나 회사에 '납품'하는 형태의 상업적 이용 또한 가능합니다.




본문쉐어패키지의 경우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납품도 가능하고요.



572돌 한글날패키지의 경우 개인도, 회사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자사용(개인용) 목적의 상업적이용만 가능하며 납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범위는 프리라이선스로 더 넓은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저는 두가지 패키지를 모두 가지고 있고, 제가 폰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를 예를 들어 문의를 했고 문의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입니다.


1. 폰트 구매자인 내가 개인 블로그, 유튜브 등 개인 SNS를 통해서 폰트 제작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것, 개인적으로 출간하여 수익을 내는 책이나 팬시 등의 인쇄물

->본문쉐어패키지, 572돌 한글날패키지 모두 상업업적 이용 가능



2. 외주를 받아 웹에 개재되거나 혹은 인쇄되는 일러스트에 해당 폰트를 사용한 경우 (웹소설 표지, 출간소설 표지 등)

-> 본문쉐어패키지 상업적 이용 가능 / 572돌 한글날패키지 상업적 이용 불가

(작가 이름이 언급되어야 함)


3. 웹툰의 경우 내 이름으로 업로드 되지만 플랫폼이나 매니지먼트와 서로 수익쉐어를 하게 된다. 수익의 주체는 나, 개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납품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 작가 이름으로 업로드 되는 웹툰이라면 사용가능. 다만 웹툰 플랫폼등에서 추가적인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면 라이선스 구매가 따로 필요한 부분임.



4. '커미션'도 납품의 성격인가?

-> 해당 작품에 작가의 이름이 언급되어 업로드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 '자사용'은 언제나 주체가 폰트 구매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




1번은 확실하지만 2~4번의 경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는 폰트 구매자가 '주체'가 되어 수익이 나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도 폰트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선 '폰트를 구매한 제작자'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겠죠.


다운로드 ▶ http://www.design210.com/cloud/item.category.renew


현재 이곳에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용자가 무료로 이용가능할 뿐,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본문쉐어패키지와 572돌 한글날패키지가 이벤트로 풀렸을 때 다운받아 해당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가 있어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자인210은 한번씩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을 배포하는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가입해 두면 관련 이벤트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월정액제처럼 월에 얼마씩 내면 수십, 수백종의 폰트를 제한없이 사용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상품들이 있으니 폰트를 많이 쓰는 기업, 디자이너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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